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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만 제가 군 복무 중에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거운 군인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입니다. 군형법상으로 성매매에 대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지금 일상생활이 힘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지 자세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성범죄
군형법
관련 문의 답변
군인이라서 무조건 군형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명들에 한해서만 군형법에 따른 군인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현행 군형법에는 성매매 행위를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군형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 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인인 경우 이러한 처벌로 성매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종료되지만 군인성범죄는 처벌 후 징계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군인성매매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직 처분을, 가중 사유가 있다면 최대 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군인 성매매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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