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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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실수로 피해자 몸에 상처를 입혔고, 운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꼴이 되었습니다. 주의를 요하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이나 일부러 고의를 가지고 상처입힌 것도 아닌데도 잘못을 인정해야할까요. 과실치상으로 인한 상해를 입혔다면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수사조사 임해도 억울함 풀 수 있을까요?
상해
상해죄
과실치상
과실치사죄
관련 문의 답변
형법 제258조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해행위에 고의성이 있다면 형법 제258조의2에 해당하는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 상해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으면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전달과 사과, 합의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제도 등을 통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지 못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되며 벌금형 유죄 판결 시에도 전과가 남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실 수 있겠으나, 가급적 형사전문변호사를 동행하여 사건의 전략을 구성해야 비교적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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