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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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모든 돈이 회사에 묶여있고, 제가 유용할 수 있는 돈이 정말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은 몇 백, 몇 천 단위로 나오고 있고. 이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포탈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의로 내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한 심정이며, 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하며 납부를 유예하는 식으로 회유해볼 수는 없는 걸까요?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가산세
관련 문의 답변
세금납부 연기 자체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납부 연기를 승인할 만한 인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납부유예를 하시면 됩니다만, 이 경우 납세자의 중상해, 납세자의 형편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이미 체납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에 따른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셔야 처벌을 감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에 독촉 기간에도 납부하지 못하면 강제적 징수절차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여 체납세액을 충당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이 없다며 세금을 체납할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체납처분 즉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 및 매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의도가 있으며 부정행위를 통해 회피혐의로 몰리게 된다면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세액을 빼돌리거나 환급 및 공제받을 때 성립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로써, 말씀주신 대로 진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한다고 징역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세범처벌법에서 언급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및 세금탈세를 했을 때, 착오가 아닌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고의성이 짙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포탈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금신고를 성실히 하셨으며, 세금 체납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조세포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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