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의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부 행정소송과 및 법무심의관실에서 재직한 여자영 변호사는 행정청 및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무효, 취소, 재처분 등 까다로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행정 및 조세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이 밖에도 부당이득반환, 사해행위취소 등 각종 민사소송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고 있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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